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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1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사례와 같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반응속도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의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성검사 대상 사유에 인지장애가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후단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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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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