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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함)에 대하여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함)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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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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