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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들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가 어렵고, 만약 이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은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도 채권추심자의 연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살려고 빌린 돈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됨. 이에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외에도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및 일반금전대여채권자 등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요건을 삭제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조제2호·제3호·제6호, 제12조제4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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