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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1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는 전통적 거래 방식 대비 저비용과 저규제의 특성을 가지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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