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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09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임.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2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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