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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직전 연도 대비 증가만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 증가의 여력이 많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게 됨. 그동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은 외면하고 그동안 주주환원을 외면해온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여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임. 따라서,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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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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