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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8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차의 전면만을 촬영하여 단속하는 장비가 대부분이여서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의 단속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단속을 위하여 차의 전ㆍ후면이 촬용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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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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