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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현행법상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의 이익으로 모두 귀속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도 휴면예금과 같이 휴면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연 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출연된 휴면선불충전금의 수익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0조 및 제4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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