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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10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뿌리기술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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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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