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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99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시행) 당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마저 크게 훼손되는 국가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선거일 투표용지의 구체적인 인쇄 매수 기준이 미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 등을 자의적으로 예측하여 선거인수보다 훨씬 적은 분량(70∼80% 수준)만 사전 인쇄하도록 방치해 온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있음. 비록 사전투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본투표 당일 유권자가 몰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예측과 행정 착오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임. 이에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동시에 100% 인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여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투표 마감 직후 현장 참관인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을 예방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1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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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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