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시설ㆍ격리시설 등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나 대학캠퍼스는 많은 유권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소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와 대학생들의 투표편의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근로자나 대학의 학생들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요청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부분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전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학ㆍ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ㆍ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심사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하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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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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