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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4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항고(30일 이내) 및 재정신청(10일 이내)과 달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소인이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인권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이의신청은 증거 멸실 등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형사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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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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