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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2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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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ㆍ3특 체제’의 한 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이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가지게 될 경우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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