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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671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업무의 성격상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정위에 조사권한을 부여한 개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단속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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