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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30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 및 태풍의 기준이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하고 실제 업무 집행에 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함. 이에 「기상법」에서 직접 예보ㆍ경보ㆍ통지의 기준을 규정하고 기상청장의 문자 발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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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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