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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2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발생 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동물병원 의료비 공개제도 도입 등 반려동물 의료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신설하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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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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