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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국고금 운용수익은 7,662억원에 달함. 국가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지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운용 방식은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와 상충됨. 또한 세입세출예산은 그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반면 국고금 운용수익은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그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어렵고 재정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운용수익에 대한 국회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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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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