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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0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고, 훼손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지정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환경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자연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실적 인정 등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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