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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1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6-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하려면 대중교통운영자와 운행ㆍ운수ㆍ승무 및 역무서비스ㆍ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이하 “업무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이 업무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대중교통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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