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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7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또한 보호소년이 출원 후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처분 기간 중 학적유지와 학업연계는 매우 중요함.
소년원학생은 전적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정규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지위를 가지므로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ㆍ청소년의 학습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년원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소년원학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6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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