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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9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4-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자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국에 산재된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아직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경제적인 낙후가 심하므로 해당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그 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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