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2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