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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6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1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3조 및 제144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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