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및 취소요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등록제한 기간을 단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1항 각 호 신설 및 제5항 후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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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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