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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4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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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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