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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08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7-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ㆍ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분만큼 제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20년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납세 부담으로 느껴져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주려는 것임. 또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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