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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3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ㆍ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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