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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57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5일로 확대하고자 함. 이와 함께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ㆍ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휴가기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럴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변경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7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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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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