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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3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산업단지 안전관리 등을 관리기관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상당수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노후 기반시설 붕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관리기관 재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체계로는 산업단지에 상존하는 각종 위험요인에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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