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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5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아동의 보호자 등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 202명 중 40%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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