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어업 생산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행 면세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농어민 등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