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04제22대철회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행위 등을 한 경우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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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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