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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97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한 지자체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낮아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험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유수율 향상, 수도요금 합리화 등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21호ㆍ제25호 신설).
다.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마. 상수도조합도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바.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 보조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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