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9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7-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담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호대상아동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자립 과정에서 재산,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함.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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