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0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9-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본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본공제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은 과세요건인 과세표준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 및 제126조의4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공동발의자 28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규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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