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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6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위탁선거 포함)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 및 국가 고유의 사무임.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미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정규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외의 특별정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상의 성격이 있음.
특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별한 사유나 공로 없이 본연의 사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정려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는 현행 조항 외에 타 국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공무원 보수 체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남.
이에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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