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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6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사건에서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설치 및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내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소방시설등이 훼손ㆍ변경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소방시설등의 공사ㆍ감리업자 또는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최초점검을 수행함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부실 공사?감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대형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화재 당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의 취지와 달리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전문업체가 최초점검을 시행하여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이에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을 공사ㆍ감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최초점검 수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시설등의 최초점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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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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