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51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8-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장의 상인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용객 또한 줄어들고 있음.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는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폭염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책은 지역별 격차가 크고 단기적인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로 한정하고 있어 냉ㆍ난방시설 마련과 운영상 지원근거가 없음. 그 결과 여전히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통시장이 많고, 설치된 경우에도 상인의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에 폭염ㆍ한파 등에 대응하는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명시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실태조사와 국고보조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상인과 이용객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