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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7-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외교 또한 SNS 홍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하는 공공외교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사항 중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다.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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