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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97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등을 내포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현수막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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