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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5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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