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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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