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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4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8-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제품, 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고, 도서지역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소수 대화주에 의한 시장지배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에 육박한 실정으로, 선박에 대한 재투자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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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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