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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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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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