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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5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12-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차전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가 가지는 국가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부재하고, 대규모 투자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적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이차전지산업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납부세액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한편, 환급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전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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