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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5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이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으로 차량의 노후화,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을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ㆍ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현행법상 중요한 사항인 군수품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용차량은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 탄약, 군용차량, 통신ㆍ전자장비, 피복, 식량,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ㆍ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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