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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75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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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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