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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2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어 끼니를 거르는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음.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에서도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돼 왔음에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거나 혹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더욱 폭넓은 예산ㆍ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대학에서의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관련 재정 여건, 급식 시설ㆍ설비, 급식 수요 등 관련 의견을 들어 조치를 마련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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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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