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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1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재외국민의 체류ㆍ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외동포청장이 출국 후 90일을 초과한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적극 독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한편,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온라인 본인인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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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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