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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0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9-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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